20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조광한 시장 취임과 동시에 50여 년 동안 계곡과 하천변에 무허가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을 어느 누구도 손대지 않아 바가지요금, 불법주정차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고발해도 벌금만 납부하고 불법시설물을 운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계곡·하천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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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19년 3월까지 무허가음식점 등 불법시설물 운영 업주들과 20회 이상 간담회와 회의, 면담을 통해 계곡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2019년 이후부터는 절대 영업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등의 노력을 펼친 결과 2019년 8월까지 시 4개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물 1105개소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모두 철거했다.
조 시장은 “누가 뭐래도 계곡과 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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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은 “업주로부터 ‘밤길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표 떨어진다’등의 각종 협박에 시달렸다”며 사업 추진 당시상황을 전하면서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일부 사람들이 불법 점유했던 하천과 계곡을 깨끗하게 정비해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이자 책임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