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성기 박일경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증 논란’이 정치권에서 사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정을 넘긴 청문회 막판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가 하루종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자는 “실제 소개한 변호사가 선임된 게 아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버티다 결국 오래된 일로 기억이 분명치 않아 증언에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법조계에선 경찰 수사 당시인 지난 2012년 두 사람 모두 현직 검사 신분인 관계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국장의 설명대로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게 윤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변호사법은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될 만한 결정적 흠결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 보여줬다”고 평가한 뒤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인 금태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7년 전 있었던 일이기에 기억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며 “녹취 내용을 그대로 보더라도 특별히 어떤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