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깡통부동산' 사들여 13억 대출사기 벌인 일당 구속 기소

세입자 없는 것처럼 공문서 위조해 담보 내세워 대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변조 여부 주의 깊게 살펴야"
  • 등록 2019-02-20 오후 2:28:30

    수정 2019-02-20 오후 2:28:30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전세보증금이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부동산’을 사들여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 김명수)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사기 등 혐의로 의류업 종사자 양모(55)씨와 정모(54)씨, 무등록 공인중개사 김모(41)씨 등 3명을 구속해 지난 1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천 등지에서 깡통부동산을 물색해 이를 매수한 뒤 주민등록 전입상황을 보여주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해 이를 담보로 피해자 14명으로부터 28차례에 걸쳐 13억원을 빌려 빼돌렸다.

이들은 무등록 공인중개사인 김씨가 깡통부동산을 찾아오면 양씨가 이를 매수한 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했다. 정씨는 양씨로부터 내역서를 건네받아 이를 위조하고 사기 대상을 물색해 위조문서를 보여주며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거용 부동산은 금전거래에서 담보로 제공되는데 현행법상 선순위 세입자에게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돈을 빌려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별도의 위조방지용 표식이 없어 위조가 쉽다는 점을 노려 범죄를 저질렀다.

양씨와 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나눠 가지는 한편 김씨에게 깡통부동산 소개 대가로 건당 50~100만원을 건넸다. 검찰은 양씨와 정씨가 편취 금액을 사업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거주 여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는 관공서에서도 관인이나 마크 등 위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