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조 전 청장 개인의 청문회나 각종 발언을 둘러싼 논란, 경찰이 추진한 시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도 이런 방식의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며 “혐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