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 고발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업무제한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반복되는 회계부정의 대응 방식을 보면 항상 비판의 대상이 있지만, 그러한 구조를 만든 금융당국의 책임은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도 그대로고 인식도 그대로라면 제2, 제3의 삼성바이오나 대우조선해양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한 것을 두고 분식 의혹을 받아왔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 사전에 공동지배 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 권리에 해당함에도 2014년 에피스를 연결 회계처리한 것이 중과실 위반 사항이라고 봤다. 2015년 에피스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도 자의적으로 회계기준을 해석·적용해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도 회사와 회계법인 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없는 점은 계속 개선돼야 한다며 증선위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