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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9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로스쿨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금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충청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은 20%를, 강원권·제주권은 1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을 개정, 수도권을 제외한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20%까지 충원토록 의무화 한다. 예컨대 입학정원이 100명인 충남대 로스쿨은 20명을 충남지역 대학 출신으로 충원해야 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로스쿨·의약학계열의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통해 계층 간 이동 통로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대입 기회균형선발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대학들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고른기회특별전형 등을 통해 농어촌학생·저소득층·특성확고교·재직자 등을 선발해왔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대입에서는 4만306명을 고른기회전형으로 뽑았다.
앞으로는 대학에 기회균형선발 전형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8월 발표하는 2021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에 ‘모든 대학은 기회균형선발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