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일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 15년은 20일 0시를 기해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오는 7월7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지난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경찰은 뒤늦게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 공소시효를 조금 늘린 것이다.
경찰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를 미제사건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 오는 7월7일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 달 반 정도 남은 기간에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A군이 대구시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학원에 가던 A군을 붙잡고 온몸에 황산을 쏟아 부었다.
행인이 A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실명한 A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 만인 같은 해 7월8일 숨졌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지는 49일 후에 결정된다. 대구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제사건은 1991년 발생한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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