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시 동의 요건을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조합 설립시 조합원 2분의 1이상인 각 동별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 ‘상가 쪼개기’ 등과 같은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위가 있을 때는 이 동의 요건을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키로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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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임산부,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선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임차인이 억울하게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공주택 일부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합지구 후보지를 고시한 경우엔 고시된 날을 후보지 선정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