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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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진 검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게재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게시물 말미에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쓰기도 했다.
앞서 진 검사는 2021년 3~4월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댓글과 좋아요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영어단어 ‘Prosetitute’는 위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사적 공간”이라며 “글 내용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올렸을 뿐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 당시 진 검사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