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 준수 역량 제고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 (사진=코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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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7월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에 따른 일환이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법규와 입법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핵심사항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사항 △내부 준법통제 강화방안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교육을 실시했다.
코빗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을 위해 8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이 진행했다. 신 전문위원은 2007년~2022년 기간중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면서 특별조사국, 제재심의국 등에서 증권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2021년도 자금세탁방지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심사 실무를 총괄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규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건전한 내부통제문화 개선 유도를 위해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캠페인 실시 등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