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요" 군대 안 가려 꼼수 쓴 나플라·라비 ‘집행유예’

병역비리 항소심...둘 다 집행유예
나플라, 1심 실형에서 감형돼
  • 등록 2024-04-09 오후 6:47:56

    수정 2024-04-09 오후 6:47:5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우울증을 가장한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9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병역 비리를 함께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9)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 병역 브로커 구모(48)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업무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집 해제 당시 판단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자료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깨고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본인의 편의를 봐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외에 2020년 6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두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량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재판받는 것이 각각의 사건을 분리해 재판받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량이 결정된다.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래퍼 라비(김원식·31)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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