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국내 수제맥주 1호 상장 제주맥주 매각…멀어지는 '테슬라 상장'의 길

제주맥주 상장 3년만 경영권 매각 말로
테슬라 요건 상장 이후에도 흑자전환 실패
초기 투자자 스톤브릿지벤처스 ''반토막'' 회수
"이익 미실현 기업 높은 잣대 투자자로서 당연"
  • 등록 2024-03-22 오후 6:41:52

    수정 2024-03-22 오후 6:41:52

(사진=제주맥주)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국내 수제맥주 업체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제주맥주(276730)’가 결국 상장 3년 만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특례상장)으로 기업공개(IPO)에 성공했지만, 영업손실 폭을 키우면서 매각 절차에 이르자 해당 제도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시각도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 최대주주인 문혁기 엠비에이치홀딩스 대표는 보유 중인 주식과 경영권을 101억5600만원에 더블에이치엠에 매각했다. 더블에이치엠은 자동차 수리 및 부품 유통기업이다.

제주맥주는 지난 2021년 수제맥주 업체로는 처음으로 코스닥에 상장해 주목을 받았다. 테슬라 요건으로 증시에 입성한 점도 제주맥주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테슬라 요건으로 불리는 이익미실현 특례상장은 적자 기업이라도 기술이 있다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특례상장 방식 중 하나다. 2015년 법인 설립 이후 흑자 전환을 이루지 못한 채 상장한 제주맥주는 상장 이후에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상장 당시 제주맥주는 2023년까지 1148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219억원의 이익을 내면서 흑자전환에 성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이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지난해의 경우 10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손실이 이어지면서 상장 후 5000원 안팎이던 주가도 올해 초 8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제주맥주 매각으로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던 다른 수제맥주 기업들은 물론 미실현 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려던 기업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그간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으로 IPO에 나선 기업들은 증시 입성 이후에는 부진을 겪는 경우가 다분했다. 제주맥주를 포함해 케이옥션, 밀리의 서재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제주맥주가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 문화의 유행이 사그라지자 제주맥주는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비용 효율화에 나섰다. 이후 곰표 상표권을 보유한 대한제분과의 협업, 달래해장 프랜차이즈 달래엔프앤비를 인수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노렸지만 부진을 이기지 못했다.

제주맥주의 위기감은 지난 2022년 스톤브릿지벤처스가 투자금을 회수하면서부터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초기부터 제주맥주에 투자한 스톤브릿지벤처스(330730)는 총 6개의 펀드를 통해 15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2021년 일부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3배 이상의 차익을 봤던 스톤브릿지벤처스는 다음해인 2022년엔 공모가였던 3200원에 못 미치는 1700원대에 지분을 매도하면서 거의 이익을 보지 못했다. 스톤브릿지벤처스가 이익을 보지 못하고 투자금을 회수한 것을 두고 제주맥주의 실적 회복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로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잣대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의구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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