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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원고(소비자) 측은 “(삼성은) 최신 프로세스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는 알리지 않아 원고들은 성능이 일괄 제한되는 것을 인식 못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했다”며 “성능 저하 사항을 은폐, 누락한 것은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원고가 문제 삼는 GOS 기능은 특정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에 있어 성능 최적화를 위해 도입한 솔루션”이라며 “GOS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부풀렸다는 원고 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GOS앱으로 인한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주장을 입증하는게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0일 정식 재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앱이 작동될 경우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갤럭시 S22에서 GOS앱을 가동할 경우 해상도와 속도가 최대 50% 가까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노태문 당시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를 강제 적용하는 대신 방열판 설계를 강화하자”는 내부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 1인당 청구액을 30만원을 책정해 집단소송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