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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재부가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 최근 5년간 임기 중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경우 경영평가단 참여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전년도 임기 중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실비보전 성격으로 봐 경평단 참여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기재부는 새로 마련한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이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이나 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또 새로 평가위원을 선임할 때도 기존 5년간 1억원 이하가 아니라,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으로 선임기준을 강화한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평가위원의 지위가 공무수탁사인인 점을 고려해 공무원에 준하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해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이나 회의 참여 등 실비보전 성격으로 100만원 이하의 대가를 허용했다가 아예 금지할 경우 자격을 갖춘 위원을 선임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전문가 풀이 넓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해도 경평단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