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1원도 못 받는다…적발시 해촉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규정 개선안'
앞으로 일체 수령 금지…신규위원 기준도 강화
'허위 자료제출' 기관, 윤리경영 지표 '0점'
  • 등록 2023-10-05 오후 3:40:33

    수정 2023-10-05 오후 3:40:3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이 임기 중 강의나 자문 등을 명목으로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경평때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을 이날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지난 8월 말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나온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규정을 지나치게 완화해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 최근 5년간 임기 중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경우 경영평가단 참여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전년도 임기 중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경우 이를 실비보전 성격으로 봐 경평단 참여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는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기업 평가단이 평가대산이 아닌 준정부기관 등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았어도 참여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새로 마련한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이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이나 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10년 간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또 새로 평가위원을 선임할 때도 기존 5년간 1억원 이하가 아니라, 3년 간 900만원 이하 수령으로 선임기준을 강화한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평가위원의 지위가 공무수탁사인인 점을 고려해 공무원에 준하는 청탁금지법 기준을 준용해 기준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를 검증할 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경영평가때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 국장은 “평가위원을 모집할 때부터 공고에 ‘절대 경제적 대가를 수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할 것”이라며 “또 선임 이후 사후적으로 검증한 뒤 (수령 사실이) 검증되면 바로 해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이나 회의 참여 등 실비보전 성격으로 100만원 이하의 대가를 허용했다가 아예 금지할 경우 자격을 갖춘 위원을 선임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전문가 풀이 넓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해도 경평단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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