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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구글 모회사) △애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6개사를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퍼’(대형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했다. EU가 게이트키퍼를 지정한 건 올 5월 디지털시장법이 발효된 후 처음이다.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등을 통해 독점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게이트키퍼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최종 명단에선 제외됐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매출의 최대 10%,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직적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받는다. 다만 EU는 올 3월까진 게이트키퍼 의무 이행을 위한 유예 기간을 줄 계획이다.
로펌 제라딘파트너의 설립자인 다미앤 제라딘은 대표적인 플랫폼 공룡인 구글과 애플을 언급하며 “새로운 규정을 상당 부분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들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는 “규제 대상 회사는 모두 다루기 어려운 회사”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용자 수와 매출 등 디지털시장법이 규정한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EU가 전략적으로 게이트키퍼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요소다. EU는 유해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또 다른 플랫폼 규제인 디지털서비스법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자사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