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L, 농약 제품 필수 시험성적서 발급한다

농진청 농약잔류성 GLP 시험연구기관 신규 지정
  • 등록 2023-08-21 오후 6:36:07

    수정 2023-08-21 오후 6:36:0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시험·인증기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농약 제품 등록·판매에 필수적인 시험성적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연구원이 정밀 화학분석 장비를 이용해 농약 잔류성 시험을 하는 모습. (사진=KCL)
KCL은 정부 기관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부터 농약잔류성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이 농약을 개발해 판매하려면 이에 앞서 주무부처인 농진청이 지정한 농약잔류성 시험연구기관에서 GLP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 GLP란 의약품이나 화학제품 등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해당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갖다는 걸 보여주는 국제 인증체계다.

KCL은 이번에 농약잔류성 시험 중 작물잔류포장과 작물잔류분석 2개 항목에 대한 GLP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산물 내부나 표면의 농약 잔류 정도를 분석해 최대잔류허용량을 설정하고,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농약 제품의 적정 사용량과 살포 시기를 제안하기 위한 시험이다. KCL은 이 같은 시험 결과를 토대로 농약 제품 등록에 필요한 성적서를 발급하게 된다.

조영태 KCL 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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