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업대출' 저축은행 5곳 임원 중징계 확정

일부 임원만 감경...원안 통과
CEO 3명 경징계, 1명 중징계
기관경고 2곳, 기관주의 3곳
  • 등록 2023-06-14 오후 7:27:49

    수정 2023-06-15 오전 11:36:4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조2000억원대 불법 ‘작업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5개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를 14일 확정했다. 5개 저축은행 중 OSB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엔 중징계를 처분했으며 3곳 CEO엔 경징계를 내렸다. 작업대출은 취급해선 안 되는 차주에게 서류를 위·변조해 사업자대출을 내보내는 수법이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회의를 열어 작업대출을 벌인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개 저축은행과 관련한 제재 안건을 상정, 원안을 상당 부분 통과시켰다. 일부 임원에 대해서만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제재심은 이들 저축은행의 관련 임원 상당수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처분했다. 임원엔 감독자 책임을 묻는 게 일반적이지만 작업대출과 관련해선 행위자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CEO에도 제재를 결정했다. 감독자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내렸다. 다만 OSB저축은행의 퇴직한 CEO엔 ‘문책 경고’를 처분했다.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 제재했다. OK저축은행 CEO는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이하 중징계)-주의적 경고-주의’로 나뉘며 상호저축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직무 정지 이상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기관 제재도 내렸다. OK·페퍼·OSB저축은행엔 가장 낮은 수위인 ‘기관주의’를 내렸다. 반면 작업대출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짙은 SBI와 애큐온저축은행엔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와 자회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

제재심이 이날 내린 처분엔 금융위 의결 사안은 없다. 금감원장 전결로 내리는 제재는 통상 제재심 처분대로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이로써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발각된 작업대출과 관련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이들 5개 저축은행이 2020~2022년 동안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출모집인이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불법으로 위·변조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저축은행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예방이 가능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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