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관리책임자' 지정한다…내부통제 TF 개선안 속도

금융당국 실무자들, 영국~싱가폴 출장 후 복귀
英 '책임지도' 등 도입 검토중 개선안 효과 확인
  • 등록 2023-02-28 오후 4:49:19

    수정 2023-02-28 오후 5:44:4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관련해 거액 횡령 등 중대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고 개선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도입하려는 제도의 원형격인 해외 사례를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 제도의 효과나 금융회사 수용성 등이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자료=금융당국)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은 지난 16일부터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을 찾아 현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을 둘러보고 최근 복귀했다.

금융위 실무진은 현지 면담 등을 통해 현재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국내 도입을 검토 중인 해외 제도의 효과 등을 직접 확인했다. 내부통제란 준법경영을 위해 임직원이 모두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법조계, 학계, 업계 등과 ‘금융권 내부통제 제고개선 TF’를 꾸리고 같은해 11월 중간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TF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사모펀드 사태나 거액 횡령 사고 등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업무영역별로 금융사고 발생 방지조치를 취할 임원(책임주체)을 사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영국의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사실상 국내에 도입하려는 것이다. 책임지도는 금융회사가 모든 임원별로 금융사고 발생 방지와 관련된 책임 범위와 업무를 사전에 만들어 임원별로 책무를 명확히 해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정한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 발생시 담당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의 충분성을 감안해 제제가 이뤄진다.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현재 국내 지배구조법(24조1항)과 다르다는 평가다. 국내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해 금융회사에 해야 할 행위를 지정하는 방식이라면, 영국은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업무책임자를 규정하는 체제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후자에서 내부통제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실무자의 잘못에서 내부통제를 잘한 임원이 외려 보호되는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국 정부가 애초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금융회사에서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봤다”며 “국내 도입하려는 안이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 운용을 해본 나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해외 현지 조사 내용과 내부통제 TF 중간 논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음달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잠정적으로 현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때 금융회사의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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