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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으로 320명에게 약 2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 자녀를 사칭해 “아빠(엄마), 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 중”이라며 피해자들은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원격제어앱으로 피해자 계좌에 담긴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피싱 조직이 범죄 조직 계좌를 고의로 지급 정지 상태로 만들어 합의금을 강요하는 ‘통장 협박’ 사기다.
피싱 조직은 통장 협박 방식으로도 불법 도박사이트 350여 곳으로부터 합의금을 8억원이나 받아냈다. 피싱 조직은 합의가 끝나면 피싱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계좌 오인으로 돈이 들어왔다며 돈을 다시 돌려보내준 뒤 거래 정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소액을 반환하겠다는 연락이 오면 별다른 의심없이 거래 정지를 풀어줬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