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약속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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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분당 목련1 영구임대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등의 범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강력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임대차3법 개정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