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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지난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공보 준칙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대검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공소장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도 이 같은 개정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보 준칙 개편은 차기 정부 출범 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측은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해당 규정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제정된 해당 규정은 꾸준히 논란을 빚어 왔다. 초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규정이 도입된 것을 두고 본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셀프 방어’라는 비판이 일었고, 그 이후에는 권력자들의 비위 수사를 감추는 ‘깜깜이 수사’를 용인하는 규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권 입맛에 따라 선별적으로 피의 사실이 공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기 정부에서 공보 준칙이 폐지 혹은 개정된다면 최근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정관계 비리 사건 수사가 당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에서 정부 인사의 이름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는 기본적인 인권 보호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대기업 총수나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경우 그들의 인격권 침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면서도 “어느 정도 범죄가 특정됐을 때 그 범죄에 국한해서만 공개가 이뤄지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