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나이 있는 분들이 본인 자녀들이 가입 가능한지 물어보러 옵니다. 주로 ‘소득관계 없이 가능하냐’ 등을 묻습니다.”(서울 목동지역 B은행 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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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청년들 간의 경쟁이 부모 찬스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적금 상품의 당사자가 아닌 부모들이 은행을 직접 찾아 자식들의 가입 요건을 물어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학점 수정 때문에 부모들이 대학 교수들을 만나러 직접 찾아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제는 적금 상품 가입하는데도 부모들이 창구로 직접 오면서 부모 찬스를 쓰는 것 아니냐”며 말했다.
예를들어 연봉이 3600만원 이하인 33세 직장인 A씨가 매월 최대 납부 한도액 50만원을 2년간 적금했을 경우 총 납입액은 1200만원인데, 이자는 75만원(연 10.49% 계산 시)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아 만기 수령액은 1311만원이 된다. 은행 관계자는 “부모들까지 창구로 몰리며 자식의 가입요건을 물어보는 것은 청년희망적금이 그 만큼 매력적인 상품”이라면서 “비과세에 지원금까지 얹어주는 형태라 부모들 입소문을 타고 창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 짓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가입 가능여부와 관련된 질문들을 물어보러 오는 분들이 많다”면서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이해도가 떨어지다보니 부모들이 직접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청년희망적금 대상 기준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자영업자는 오는 7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된다. 오는 7월 이후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내달 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