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재정추계委 “복지부 논의 한계…범정부적 연금개혁 논의기구 필요”

"4차 추계 성과, 재정목표 수립+보험료율·소득대체율 동시 고려"
"신뢰향상 위한 법적 명문화, 불필요한 오해 불러올 수 있어"
"완전 부과·적립방식 국가 없어…적립방식 강화가 최근 추세"
  • 등록 2018-08-17 오후 6:21:25

    수정 2018-08-17 오후 6:21:25

1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송이라 기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권한만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 않으며 범정부적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4차 재정추계(재정계산)의 가장 큰 성과로는 재정목표를 ‘2070년 적립비율 1배’로 명확히 설정한 것과 그동안 별개로 여겨졌던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고려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노동계과 경총, 교수 등 토론 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들이 재정추계위 차원을 넘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재정추계위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재정지원은 복지부 장관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역시 복지부에서 벗어나 있어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최소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이 하는 연금개혁기구를 만들어할 필요성이 나온다”고 말했다.

재정추계 절차 명문화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법개정을 통해 공식 절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신회 향상을 위해 연금의 지급보전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이 명문화를 도입했던 시점은 기금이 고갈상태에 도달했을 때”라며 “혹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언젠간 소진될 거란 불필요한 오해를 자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안에는 빠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정추계의 가장 큰 성과로는 재정목표를 세운 점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논의한 점으로 꼽았다.

그는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연금 수준은 높이는 쪽으로 지난 30년간 운영돼왔다”며 “그 결과로 저부담 고급여의 부조화적인 현상을 가져왔고 후세대로 갈수록 급격히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재정추계의 기본목적은 현 상태로 지속하면 미래세대는 보험료부담이 부담스러우니 세대간 인식 공유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며 “신뢰할만한 재정상태에 관한 자료제공이 기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70년 이후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시행하는 170여개 국가 중 어느 한 나라도 완전 적립방식도, 완전 부과방식도 없다”며 “우리는 그 중간이라고 보면 된다. 적립방식 강화라는 최근 선진국 추세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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