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결빙은 항공기 표면에 구름 입자 등이 충돌해 얼음 피막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결빙(Icing)현상이 발생하면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 능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엔진까지 손상될 수 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수리온이 체계 결빙 입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전력화를 진행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5~2016년 수리온 체계결빙 입증 시험시 총 101개 항목 중 29개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후속 시험 계획을 확정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재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계결빙 입증 시험은 착빙이 예상되는 부위에 적용된 열선 등의 방빙·제빙장치가 실제 비행시험을 통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시누크헬기(CH-47)을 이용해 저온에서 직접 물을 뿌리며 비행하는 인공결빙 시험과 기상예보상 결빙이 예상되는 지점(구름)을 찾아가서 비행하는 자연결빙 시험으로 구분된다.
수리온은 지난 2015년 10월~2016년 3월까지 미 육군 레드스톤 시험센터(RTC)에서 체계결빙 시험을 진행했다. 수리온의 체계결빙 시험 통과 기준은 중정도 결빙강도(Moderate Icing)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단위면적당 수분함유량(LWC) 0.5~1.0g/㎥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후에도 항공기 및 외부 구성장비가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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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체계결빙 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해외 주요 항공기들도 개발 종료 이후 전력화와 병행해 2∼5년에 걸쳐 체계결빙 성능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자연결빙 시험은 겨울철 저온다습한 기상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시험 중 발견된 미충족 사항은 개선 후 다음 년도에나 입증이 가능하다는게 방사청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수리온 조종사가 체계결빙 발생 지역으로 비행하지 않도록 하고 체계결빙 환경을 만날 경우 신속히 벗어나도록 하는 내용의 교범을 운용하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항공기 개발시 체계결빙 능력은 필수가 아닌 옵션사항”이라면서 “수리온은 체계 개발시 결빙 상황가 조우하더라도 37km를 비행할 수 있는 회피 능력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리온 기체에 빗물이 샌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기체 내부에 물이 스며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형상 변경 등으로 이미 해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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