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朴 블랙리스트 피의자 입건…"헌법위반 정치탄압"

정파적 이유로 탄압, 헌법 가치 위배
세월호 학생 등 추모했다고 탄압받아
정권 호의적 화이트리스트 적극 지원
전경련 역할 확인, 정경유착 연결고리
  • 등록 2017-03-06 오후 2:00:00

    수정 2017-03-06 오후 2:00:00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특검은 이날 14시 최종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문화계·예술계 블랙리스트 차별 관련 정책을 “헌법 위반의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와도 연관돼 있어 특검의 ‘헌법 위반’ 수사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특검은 이날 99쪽 분량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파적인 이유에서 비롯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확인하고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은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예지 ‘문학동네’에 대한 차별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앞서 문학동네는 2014년 10월 세월호 아픔을 담은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특검은 “세월호 참사같이 학생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는 의견을 밝힌 것이 탄압의 대상이 됐다”며 “이념적이 아니라 정파적인 이유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마다 보수적·진보적 성향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히 이념적 정책 방향 변경 사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권에 밉보인 개인과 단체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차별을 받는 와중에 선별적 지원 명단(화이트리스트)에 대한 관(官) 주도의 지원이 이뤄진 사실도 재확인했다.

정부 정책과 시책에 호의적인 단체가 지원 대상이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전경련→대기업→화이트리스트 단체’의 단계를 거쳐서 2014년 22곳에 24억원이, 2015년 31곳 35억원이, 2016년 22곳 68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이 과정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다. 전경련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모금을 주도하는 등 정경유착의 연결고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특검은 “전경련 임직원 조사결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단체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박혔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등 7인이다.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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