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6년간 법원 판결문 공개 0.27% 불과”… 판결문 공개 확대법 발의

사법절차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공개 재판주의 실현
  • 등록 2017-02-24 오후 3:21:20

    수정 2017-02-24 오후 3:21:2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헌법상의 재판공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판결문 공개 확대법인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본안 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것은 2만4855건(0.27%)에 불과하다. 법원별로 보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만 공개되고 있다.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 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있고 비실명화 작업과 예산 문제 때문에 판결문 공개가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고 국민들이 유사 판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돼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다. 또 헌법상 공개 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판결서 열람과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했다. 또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복사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금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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