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려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도마에 오른 것과 관련해 “헌재의 탄핵 인용사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아무것도 모르고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설사 알았더라도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도, 복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확인된 사실은 박근혜정부 3년 10개월 그 자체가 세월호 7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컨트롤 타워도 없었던 것처럼 지난 3년 10개월 동안 대통령은 없었고, 최순실 대통령만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참모들은 늘 허둥지둥했고, 대통령 심기관리와 사생활에 밝은 문고리 3인방, 비선 실세,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만 득세했다. 3년 10개월 동안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것이 이 모양이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청문회로 청와대는 유령의 집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군참모총장이 해군 투입을 두 번이나 지시했지만 해군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안보실장은 해군 투입을 막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대통령의 얼굴에 필러 시술 자국이 있는데도 대통령의 주치의, 의무실장, 간호장교 그 누구도 ‘나는 시술을 안 했다, 주사제도 누가 놓았는지 모른다’고 한다. 발포는 했는데 발포명령을 한 사람은 없다는 5.18 광주와 똑같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국회 청문회를 모니터링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청문회에서 범죄혐의 등이 포착되면 곧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영태 전 블루K 이사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옷값을 수차례에 거쳐 대납했고, 그 액수가 45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씨가 의상비를 지급하는 CCTV영상 역시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상태이다. 법조계에서는 고 전 이사의 주장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박근혜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뇌물죄 적용을 기정사실화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관계로 70억을 최순실에게 주었다가 압수수색 하루 만에 돌려받았다. 이 사실도 명확히 밝혀지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국정조사에 출석해 미르 K스포츠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의 관여가 없었다고 위증 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한다. 이는 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는 이 모든 혐의를 전부 조사해서 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심사에 완벽한 증거 자료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하는 박지원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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