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등)로 베트남 국적 A(25)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4일 A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항공사는 A씨가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이날 아침 10시쯤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A는 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숨어있다가 지난 3일 체포됐다.
A는 “취업해 돈을 벌려고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출입국사무소는 A가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인물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