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천공항서 불법 입국한 외국인의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16-02-05 오후 5:45:15

    수정 2016-02-05 오후 5:45:15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망을 뚫고 도망쳤다가 닷새만에 붙잡힌 외국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박태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등)로 베트남 국적 A(25)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4일 A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는 지난달 29일아침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했다. A는 이날 아침 일본 도쿄행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환승 구역을 벗어난 A는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해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항공사는 A씨가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이날 아침 10시쯤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A는 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숨어있다가 지난 3일 체포됐다.

A는 “취업해 돈을 벌려고 밀입국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출입국사무소는 A가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인물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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