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 관리비 월 1만원 오른다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관련 세법개정 추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120만원→240만원 확대
  • 등록 2014-08-06 오후 7:11:00

    수정 2014-08-06 오후 7:11: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전용면적 135㎡를 넘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내년부터 월 1만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다. 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금액이 240만원으로 확대되고, 만기 10~15년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관리 용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로 전체 관리비 구성 항목의 37%에 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으로 매월 8000원에서 1만3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160㎡의 경우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수준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된다.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85∼135㎡)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은 지금처럼 계속 면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구입비 부담도 완화한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린다. 지원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원까지 해주던 것을 1800만원으로 늘렸다. 게다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5000만원 이하는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매입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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