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관리 용역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로 전체 관리비 구성 항목의 37%에 달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으로 매월 8000원에서 1만3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동 A아파트의 전용면적 160㎡의 경우 연간 18만원(월 1만5000원) 수준의 관리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구입비 부담도 완화한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린다. 지원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다.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5000만원 이하는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매입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