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中 반간첩법으로 우리 국민 구금…간첩법 신속 통과해야”

31일 與최고위원회의 발언
“중국인 한국 반도체 기술 유출해도 간첩법 처벌 불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도 강조…“반대 국민 없을 것”
특감관 추천 언급…“민생 집중 위해 특감 임명 필요”
  • 등록 2024-10-31 오전 9:43:06

    수정 2024-10-31 오전 9:43:06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중국에서 반(反)간첩법 혐의로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된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외교 당국이 더 적극적·실효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 나서 달라”며 “우리도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제안했다”고 31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을 적용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돼 있다. 우리 국민이 중국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는 주장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만약 중국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는 간첩법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법 적용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법무장관 시절부터 간첩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며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적극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강조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인 대공수사권은 올해초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다.

그는 “(간첩법을)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사라져 버렸다”며 “우리 반도체기술을 외국에 빼돌릴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특감관은)과거비위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미래의 비위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남은 2년반 동안 많은 일해서 평가받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야당은)남은 2년반 동안 정부여당의 부정적이슈에 대해 무리한 과도한 공세를 할 것이다. 이런 공세 방어하는데 시간과 힘을 쏟지 말고 민생집중을 위해 특감 임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