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을 적용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돼 있다. 우리 국민이 중국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가 있다는 주장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만약 중국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혐의가 있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는 간첩법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법 적용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법무장관 시절부터 간첩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며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적극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특감관은)과거비위 조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미래의 비위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남은 2년반 동안 많은 일해서 평가받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며 “(야당은)남은 2년반 동안 정부여당의 부정적이슈에 대해 무리한 과도한 공세를 할 것이다. 이런 공세 방어하는데 시간과 힘을 쏟지 말고 민생집중을 위해 특감 임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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