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 넘는다’ 현대차그룹·LG엔솔 등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20여년 이어져온 車 ‘자기인증제’
배터리 한해 ‘형식승인제’로 전환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시범사업 실시
현대차그룹, 인증제 조기 안착 지원
“특례 유예없이 내년부터 실시 검토”
  • 등록 2024-10-15 오후 4:15:15

    수정 2024-10-15 오후 7:10:32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지면서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인증제 조기 안착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등 민간기업도 시범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출시되는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배터리 안전성 시험을 거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백원국(왼쪽 네번째) 국토부 제2차관, 김동욱 (왼쪽 세번째)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
20년 만에 ‘자기인증제→ ‘형식승인제’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15일 현대차와 기아, LG에너지솔루션,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등 5개 업체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사전에 인증받는 제도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제작사가 스스로 차량 인증을 완료하면 정부가 판매된 신차를 확보해 사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제작사 자기인증제’를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한해 20년 만에 제작사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폐지하고, 정부 사전 승인 방식(형식승인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증제 시행 이후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가 생산·활용하는 배터리는 시중에 판매되기 전 국토부의 인증 시험을 거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하며, 열충격, 연소, 과열방지 등 1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또 판매 이후 적합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내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1년 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현대차그룹은 15일 광주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백원국(왼쪽 네번째) 국토부 제2차관, 김동욱 (왼쪽 세번째) 현대차그룹 부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인증제 특례 유예를 받지 않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의 화재 위험 정보를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참여하고, 소방청과 무인 소방로봇 공동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참여한다”며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및 배터리 안전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술 역량 강화”

현대차그룹은 배터리 안전 기술 개발과 화재 위험도를 크게 낮춘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배터리 시스템의 오류 진단과 화염 노출 지연·방지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쏟는 중이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현대차·기아 의왕연구소 내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전기차 안심점검 서비스를 무상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해 전기차 핵심 부품을 무상 점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해 유관부서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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