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9700개에 담겼다…'새우잡이 배' 살해 사건

신안 새우잡이 배 동료 선원 살해 사건
"일 못한다"며 수개월간 동료에 가혹행위
  • 등록 2024-07-24 오후 5:20:35

    수정 2024-07-25 오후 4:52:2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우잡이 조업을 함께 나간 동료 선원을 수개월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선장과 선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지난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 이경석)는 동료 선원 살인·시체유기 사건과 관련해 40~50대 선원 3명을 살인방조,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선장 A(45)씨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선원 B씨를 살인방조·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5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전남 신안군 해상의 새우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인 C(50)씨를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동료인 피해자 C씨를 각종 둔기로 구타하고, 야외 취침을 시키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30일 식사도 하지 못한 C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은 C씨의 옷을 벗기고 선박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쐈다. 결국 A씨는 급격한 저체온으로 인해 숨졌다.

C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A씨와 B씨는 시신을 그물에 감아어 바다에 던졌으며, 휴대전화도 빠뜨려 증거를 인멸했다.

이후 C씨의 지인이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며 이들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 등은 ‘C씨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복원한 선박 내 CCTV 영상 9700개에는 A씨 등 선원들이 C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며 가혹 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구속 기소된 선원 3명은 단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함 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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