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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루는 서울서부지법 2-2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과 석 달 뒤인 같은 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 모 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제한 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4.5km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아울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위해 지극정성하고 있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