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금전적 보상 난 빼달라고 했다"

사건 이후 이데일리와 첫 단독인터뷰서 입장 밝혀
법원 판결 후 주씨 방송 내용보고 인터뷰 결심
사건 맡은 변호사, A씨 동의없이 입장문 보내
해당 변호사 해촉키로, 항소 통해 명예회복 나서
  • 등록 2024-02-02 오후 7:28:34

    수정 2024-02-02 오후 7:28:3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저는 변호사님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빼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주호민씨 쪽으로 전달돼버렸다.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인해 호도되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다.”

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주호민 아들 사건’ 당사자인 특수교사 A씨와 그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그간의 상황과 심경을 밝히고 있다. 황영민 기자
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 정서적 학대사건의 주인공인 특수교사 A씨의 말이다.

A씨가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언론과 접촉한 것은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주호민씨가 최근 방송을 통해 밝힌 ‘위자료 요구’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금전적 보상 빼달라고 변호사에게 두차례 요구”

앞서 주호민씨는 지난 1일 밤 트위치 개인방송과 이날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철회한 건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며 “선생님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으니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했다.

이 같은 주씨의 주장에 대해 A씨가 밝힌 당시 상황의 전모는 이렇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0시 33분께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B씨로부터 1차 입장문 초안을 전달받았다. 해당 입장문에는 주호민씨가 밝힌 ‘형사 피소에 따른 선생님의 정신적인 고통 및 소송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 문구가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날은 한 지역일간지에서 이번 사건 관련 공소장이 공개됐고, 그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가 계속 와서 정신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변호사님이 보내준 입장문을 당일에는 미처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인 8월 4일 낮 12시 28분께 B 변호사에게 ‘금전적 보상 부분을 안하고 싶다. 지금까지 (주호민씨가) 하신 행동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와 고소를 취하받고 공소 취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회신했다.

이어 오후 2시 28분께 ‘금전적 보상 부분은 빠졌으면 한다’고 재차 변호사에게 요구했다.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사건을 맡은 B 변호사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A씨는 주호민측에 보내는 입장문에서 금전적 보상을 빼달라고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다.(자료=김기윤 변호사)
하지만 B 변호사는 A씨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 전인 그날 오전에 주씨측 변호인에게 입장문을 전달해버린 상태였다.

주씨가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고 한 입장문 내용에 대해서도 A씨는 “주호민씨는 일전에 선처탄원서라고 표현했으나 저는 고소 취하와 이로 인한 공소 취소로 더이상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며 “저한테 가장 큰 것은 공소 취소만 되는 것이었기에 다른 부분은 변호사님께 일임했다. 자필 사과문도 제가 요구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또 “사과문 또한 주호민씨가 이전에 내놓은 입장문 중 ‘선생님이 다른 아동에 대한 감정적 비난의 발언이 있었다는 부분과 아이가 상동행동이 있을 때 <그딴 말 하지마>라고 했다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 때문에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1심 판결에서 A씨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고, 주씨가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A씨를 향한 동정여론 중 일부는 부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A씨는 문제의 입장문을 보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 해촉 사유는 ‘A씨가 요구하지 않은 금전적 보상 문구를 입장문에 포함시킨 것’과 ‘몰래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채택하는데 동의한 것’ 등 2가지다.

“사건 이전까지 주씨 부부와 관계 좋았어...극단적 선택도 고민”

A씨는 사건 이전까지만해도 주씨 부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저희(특수교사)는 수시로 부모들의 연락을 받고, 또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면서 “어머니(주씨 부인)도 1~2주에 한번씩은 꼭 전화가 왔고 아이가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 한시간 넘게 통화한 적도 있다. 어머니하고 관계가 나쁘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하거나 의심한적 없다”고 말했다.

주씨 부부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시점은 2022년 9월 20일이다. 소장이 접수되기 이틀 전인 18일에도 주씨는 A씨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요구했고, 19일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씨는 18일 밤 10시 넘어 ‘개인적 사정으로 상담을 취소하겠다’고 번복했다고 한다.

A씨는 “관계가 나쁘다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어머니께서 저한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한번이라도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동한 쌓인 신뢰를 볼 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나한테 기회를 안주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주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 A씨는 몇차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직위해제된 이후 집에 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나뭇잎처럼 떨어져 내리면 이 일이 끝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핸들을 놓을까 생각한 적이 많을 정도였다”면서 “그런데 지금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 딸이 ‘엄마가 너무 힘들거 같아서 모른척 했는데 나는 엄마가 좋은 사람인걸 안다’고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서는 내가 극단적 선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영정사진을 보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주씨 아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공판 때 최종변론이 있었다. 그 전에 지금 상황에서 아이에게 사과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면 제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법률 자문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었다”며 “사실 그날(사건 당일)은 제 평소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맞다. 아이가 통합반을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조금 더 그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점, 예민함으로 짜증을 냈던 인간적인 불찰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아이(주씨 아들)는 저희 반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고 조금만 더 하면 통합반에서 적응을 잘 하고 일반학생과 더 잘 지낼 것라고 저는 믿었다. 1년 6개월간 아이와 저 사이에 신뢰는 쌓여있었다고 믿었고, 그만큼 정성을 기울였다”며 “통합반에서 더 잘 적응하며 잘 지내도록 저도 욕심을 가지고 아이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항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특수교사일을 계속 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A씨는 “특수교사를 하며 소화기를 던진 아이 때문에 코뼈가 부러지고, 어떤 아이가 책상을 던져 발가락이 부러진 일들도 있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다”며 “아이들로부터 얻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아동들은 하나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2~3년 지나 확 성장한 아이들을 볼 때가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수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20년간 교직생활을 했다. 제 딸들도 제가 근무하는 특수학교에 자주 데리고와서 보여주고 딸들은 엄마를 자랑스러워 했다”며 “저를 믿어주셨던 다른 학부모님들과 동료, 그리고 제 가족들을 위해 꼭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다짐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몰래한 녹음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교사들은 수업을 할 때 항상 불안해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교사들의 마음이 편해야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수 있는데 이번 판례로 인해 교사들이 교실 들어가는 것 자체를 불안해 하고 학생들을 바라볼때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까 심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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