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CFD 거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며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에 CFD 규제를 완화한 이후 3년여 만에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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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CFD는 최근까지 13개 증권사가 판매했다. 2019년에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에 ‘깜깜이 거래’, ‘주가조작 통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은 해소하겠다”며 CFD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신용융자는 빌려 투자하는 기간이 최대 180일로 정해져 있지만, CFD는 만기일 제한이 없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아 ‘깜깜이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관련 의견수렴을 했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CFD를 많이 다루던 증권사들은 특정 종목에 투자가 몰리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가 이런 상황을 포착하면 적시에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