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통로’ CFD 손본다…“비대면 거래 폐지”

김주현 금융위원장 “CFD 전반 재검토”
규제 완화했다가 3년여 만에 ‘강화’
거래 요건 깐깐하게 하고 공시 강화
민주당 “CFD 세금 혜택 폐지해야”
  • 등록 2023-05-23 오후 6:49:11

    수정 2023-05-23 오후 7:31:0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수술대에 올랐다. 비대면 거래가 폐지되고 투자·공시 요건이 강화되는 등 증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CFD 거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며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에 CFD 규제를 완화한 이후 3년여 만에 규제 강화로 선회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장 밖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2015년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도입된 CFD는 최근까지 13개 증권사가 판매했다. 2019년에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거래 금액만 70조1000억원(2021년 기준)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에 ‘깜깜이 거래’, ‘주가조작 통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겠다”며 비대면 거래 폐지 계획을 밝혔다.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도 적용해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주식 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은 해소하겠다”며 CFD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신용융자는 빌려 투자하는 기간이 최대 180일로 정해져 있지만, CFD는 만기일 제한이 없다. CFD 잔고는 공시되지도 않아 ‘깜깜이 거래’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관련 의견수렴을 했다.

야당에서는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CFD 증거금률 상향,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만기 도입 및 공시 강화만으론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CFD 거래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CFD가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돼 왔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CFD를 많이 다루던 증권사들은 특정 종목에 투자가 몰리는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사가 이런 상황을 포착하면 적시에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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