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상장폐지 발표 전에 갑자기 가격이 하락했는데, 사전에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닌가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페이코인’의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개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 페이코인에 대해 공동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공식 발표를 하기 30분 전 이미 페이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놓고 나온 뒷말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석연치 않게 보는 투자자가 더 많다. 상장폐지 발표가 언제 나올지도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발표 30분 전에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 것부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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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위메이드의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 상장폐지 때도 내부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나왔다. 닥사는 24일 오후 7시 40분에 상장폐지 결정을 알렸는데, 이날 오후 1시30분께 갑작스럽게 위믹스 가격이 곤두박질쳐, 닥사 내부정보가 밖으로 샌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더군다나 상장폐지 결정 발표 10분 전 언론에서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먼저 나와 의혹을 더 키웠다.
닥사로서도 물증 없는 의혹에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장폐지 직전 코인 폭락을 놓고 사전 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전히 닥사의 상장폐지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고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방증이라서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법도 시급하다. 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는 “코인 거래 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려면 현행법상에선 코인의 증권성 여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법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이 조속히 통과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면 시장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