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어긴 해외 구매대행 광고 사이트 480여곳 적발

  • 등록 2021-07-26 오후 4:17:45

    수정 2021-07-26 오후 4:17:45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482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과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을 조치했다.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무허가 이명치료제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482건 가운데 국내 오픈마켓 471곳이 가장 많고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집계됐고, 생약 성분 등을 포함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적발 의약품 대부분이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없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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