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묶으니, 매물품귀"…여의도·목동, 매수세 불붙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인 목동·여의도
규제 아닌 ‘호재’ 인식에 매수세↑
27일 전에 사자 “갭투 문의 많아”
입주물, 호가 오르고 매물 보류해
  • 등록 2021-04-22 오후 3:55:27

    수정 2021-04-22 오후 9:46:1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매물 보류됐어요.”

서울시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해당 지역 단지들 몸값이 되레 치솟고 있다. 규제 시행 전(27일 발효) 전·월세를 낀 매물을 사거나 입주가능 매물을 찾는 이들이 몰리면서 매수세가 붙고 호가는 더 오르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단지 재건축단지가 몰린 목동과 여의도 일대에서는 입주매물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강남권보다 가격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낮은 데다 학군이 좋고 재건축기대감이 있는 데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규제가 아닌 ‘호재’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앞서 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전후로 매수문의가 많았고 거래도 전용면적 79㎡은 이미 신고가인 19억1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온 매물도 규제 발표 이후 집 주인이 보류하겠다고 한 상태다”라고 했다.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전용면적 79㎡) 아파트는 지난달 20일 18억2000만원(11층)에 실거래된 후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거래 기록이 없다. 현재 호가는 19억원 초반대까지 형성돼 있다. 전용 118㎡은 지난 3일 24억원(3층)에 거래됐지만 현재는 호가가 26억원까지 나와 있다. 이마저도 매물이 거의 없다는 게 중개업소 이야기다.

여의도삼부 아파트 인근 M공인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재건축 절차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전세를 낀 물건을 사 비교적 저렴하게 투자하는 건 오는 27일 전까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목동도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최근 11단지가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서 매수세가 주춤했지만 시가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국토부에 요청한데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수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5단지 인근 D공인은 “매수문의가 최근 들어 많다”며 “목동은 입주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던 곳인데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돼 호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용 65㎡은 현재 호가가 17억5000만원에 나온 것이 있는데 오늘내일 팔릴 분위기”라고 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거래가 둔화되는 수준 외에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이 재건축 호재로 보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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