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병도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결국 여야 3안 원내대표들의 김용균 법 처리 합의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