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등 혐의' 드루킹 일당 10명 무더기 기소

인터넷 댓글조작 및 노회찬 전 의원 불법자금 제공 혐의
김경수 지사 및 전 비서관도 기소 방침
  • 등록 2018-08-24 오후 5:17:13

    수정 2018-08-24 오후 5:17:13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 기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특검보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인터넷 기사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 10명을 수사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드루킹 김동원(49)씨 등 총 9명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미 기소된 드루킹과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49)씨,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의 댓글조작 혐의를 보강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49)씨, ‘성원’ 김모(49)씨도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댓글 조작프로그램(킹크랩)을 이용해 인터넷 뉴스 기사 7만 5000여개에 달린 약 118만건의 댓글에 대해 8800만번의 부정클릭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기소된 드루킹 일당 6명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드루킹과 파로스, 도 변호사, 윤모(46) 변호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로 기소했다. 드루킹 일당은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이날 재판에 넘긴 사람은 총 10명이다. 특검은 김경수(51) 경남지사와 그의 의원시절 보좌관이었던 한모(49)씨에 대한 공소장도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5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최종 수사결과는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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