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납세 성역화 안돼" 반발 격화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 "과세 즉각 시행해야"
김진표, '2018→2020년 시행 유예' 개정안 추진
"과세하면 갈등 일어나" Vs "종교권력 눈치보기"
  • 등록 2017-05-31 오후 12:35:53

    수정 2017-05-31 오후 12:35:53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8개 시민단체들이 3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라며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민단체들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020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카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는 31일 국정기획위가 위치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에 대한 납세 성역화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앞서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소득 있는 곳에 과세)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를 하자”고 밝혔다. 이듬해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12월에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2018년 1월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김진표 위원장은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더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회의원 30명가량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이나 당국에서 마찰 없이 (종교인) 과세를 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인 내가 보기엔 (이대로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침례교회 장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에선 “2년 더 유예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라며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권력에 대한 눈치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수억원씩 연봉을 받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다 수입·지출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는 것”이라며 “과세 유예를 강행할 경우 더 강도 높게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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