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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막걸리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에 대한 과음경고문구 라벨이 바뀐 데 이어 올해 관련 고시가 또 개정됐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1월까지 관련 부처에서 추가로 2번의 고시 개정을 예정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600여개 막걸리업체들은 지난해 고시 개정에 따른 라벨 갈이로 지금까지 총 60억원의 비용을 쏟아 부었다. 게다가 라벨을 추가로 교체하느라 막대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울상이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과음경고문구 등 표시내용’을 개정고시 했다. 막걸리업체들은 고시에 따라 라벨을 새롭게 바꿨다. 기존 재고가 많았던 사업자들도 법에 따른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모두 새 표시기준으로 라벨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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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라벨 갈이의 원인은 주류 표시 법령을 두고 이를 종합 통제하는 주무 부처가 없어서다. 현재 주류 라벨의 표기 기준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 7군데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 막걸리 업체들이 영세사업자라는 것. 전국 600여개 막걸리업체 중 20여개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연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다. 영세 막걸리 업체의 연평균 매출이 1억원, 영업이익이 1000만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500만원이 소요되는 라벨 갈이를 두 번만 해도 한 해 영업이익을 몽땅 쏟아부어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한 번에 2~3년 치 라벨을 미리 사두는 게 일반화돼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는 “소주·맥주 등 대형 주류업체나 판매량이 높은 막걸리업체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며 “하지만 소규모 제조업체나 다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라벨 교체비용으로만 최소 몇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관계자는 “관련 문제를 담당할 부서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