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책으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기소

  • 등록 2015-11-19 오후 2:16:27

    수정 2015-11-19 오후 4:12:07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서술해 논란을 일으킨 박유하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 ‘제국의 위안부’에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유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작년 6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등 11명은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박유하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력했다’는 식으로 서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출판사 대표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책 내용 중 ‘매춘의 틀 안에 있다’거나 ‘일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일본인 병사를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안해 준 일본군의 동지’ 등의 부분이 객관적 기록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고노담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1996년 보고서,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 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 특별보고관’의 1998년 보고서, 2007년 미 연방 하원 결의문 등을 참고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당한 출판사 대표 A씨에 대해 “A씨는 출판과 편집 등에 대해 박유하 교수와 논의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알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서술한 박유하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법원은 올해 2월 출판·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의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 판결 후 박유하 교수는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 형태로 표기한 뒤 지난 6월 삭제판을 재출간했다. 박유하 교수는 가처분 소송 중이던 작년 8월 해당 도서의 일본어판을 발간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반발심을 키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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