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아…유예는 불확실성 이연하는 것"[2024국감]

국회 기재위, 기재부 종합감사 실시
"유예 이유들 2년 안에 해결될 사항 아냐"
"폐지 후 금융자산 과세 전면 개편 논의해야"
  • 등록 2024-10-29 오후 12:35:50

    수정 2024-10-29 오후 12:36:45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부의 의견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연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이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올해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증시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거대 야당이라고 해서 1200만 개인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보궐선거 후 결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더니 다음에는 지도부 위임한다고 하다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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