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가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서울 서초구에서 ‘새로운 국제 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법률신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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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7일 서울 서초구에서 ‘새로운 국제 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분쟁 전문법원과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설립, 특허법상 도입 제도 등을 논의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분쟁 해결지가 편중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이 국제 특허 소송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시아 지역 차원의 통합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회는 세미나를 계기로 정책 마련에 협력하고 아시아 중심의 국제 IP분쟁 해결시스템 구축 추진키로 했다.
이에 법관·변호사·변리사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의 다양한 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국제적 분쟁해결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IP 특별법원의 설립과 증거수집 제도 개선 등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재판부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운용 등의 대책이 제시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연합지식재산법원 설립 등도 거론됐다.
노태악 대법관은 “한국이 IP 국제적 분쟁해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시아 중심의 국제 분쟁 해결시스템 구축이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