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만나는 은행권, 실수요자 대출절벽 숨통 트일까

10일 간담회…대출 규제 따른 실수요자 피해 방지 논의
우리銀, 신혼부부 등 1주택자 대출 예외조건 선제적 마련
당국과 간담회 후 가이드라인 구축…실수요자 구분 관건
  • 등록 2024-09-09 오후 6:29:56

    수정 2024-09-09 오후 7:01:4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옥죄기’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한 발 벗어나 실수요자를 위한 세분화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대출을 전방위로 틀어막으면서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잇따르자 적어도 이들이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은행들이 ‘유주택자 대출 불가’ 규정에서 예외 사항을 두기로 하면서 실수요자 거래의 숨통은 트이게 한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유주택자 대출 전면 중단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주요 은행장과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은행의 대출 조이기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방지 방안과 대출 기준 변경을 논의할 전망이다. 그간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혼란을 키워왔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실수요자 기준 등 일관된 ‘원보이스’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마다 다른 대출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은행들이 검토하고 있는 세부 대출기준 완화안은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출신청 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자도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됐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했을 때,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이혼소송, 분양권 취득 등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유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 이러한 완화 방안을 가장 발 빠르게 내놓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예비 신혼부부의 주담대·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간담회 후 이와 같은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국의 메시지에 발맞춰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구체적이고 강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그에 준하는 대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를 구분하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우리은행은 대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를 발라내기 위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까지 신설했다. 다른 은행도 이와 같은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실수요자’와 ‘가수요자’를 어떻게 구분하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며 “은행의 대출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조치가 이뤄지겠으나 실수요자 보호 조치에 대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대출심사가 시시각각 변화한 상황에서 예외규정도 은행 별로 제각각 남발하면 역차별 등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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