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7768건 중 3189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 적발건수는 남양주시가 20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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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2022년 5013건보다 2755건(55%)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1년새 갑자기 늘어난 불법행위 적발건수에 대해 보다 정밀해진 조사와 현장중심 점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통해 단속기준과 요령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시·군 담당 공무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고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