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성추행’ 일기장 달달 외워간 딸...아내의 수상한 신고

  • 등록 2023-10-10 오후 3:13:15

    수정 2023-10-10 오후 3:13:1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40대 남성이 아내의 신고로 억울하게 딸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 10년 차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아내와 불화가 생기며 여러 차례 폭행, 딸 성추행 등 혐의로 아내에게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아내가 3년 전 딸을 데리고 가출했고, 딸을 만나기 위해 처가, 처형의 집 등에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두 달간 아이를 보지 못한 A씨는 설 명절에 아이 어린이집에 찾아가 아이를 데려가 부모님 집에서 9일간 함께 지냈다.

이후 아이가 ‘학원에 가고 싶다’고 해 A씨는 아이를 학원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학원에는 아내와 장인, 장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말다툼 끝에 또다시 아내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이 먼저 신고를 해 경찰 앞에서 다툼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이 “합의가 안 되면 아이는 임시 보호소로 가야 한다”고 경고하자 아내는 2주에 한 번 아이를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이켜지지 않았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아내가 자신을 딸 성추행범으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자신이 설 명절에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오줌 싸기 게임’을 하며 딸의 중요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일기장 보고 오늘 말해야 될 거 외워 왔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딸의 일기장에는 입에 담기 힘든 구체적 성추행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A씨의 딸은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해 경찰이 “어디서 그런 단어를 알게 되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A씨의 카드 내역,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성추행 자체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판독 불가’ 결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아이를 ‘가스라이팅’했다며 아동학대죄로 고소했지만 이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보하며 아내가 2020년 전후로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반면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제보한 블랙박스는 짜깁기된 것”이라며 “딸에게 성추행 거짓말을 시킨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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