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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90년도부터 약 31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화재·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던 중 2017년부터 신체의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2018년 다발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퇴직을 앞두고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울산보훈지청은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A씨의 다발계통위축증에 대한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태평양은 A씨의 소방관으로서의 활동이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함은 물론, 이전까지 유전적·체질적으로 특별한 발병 요인이 없었다는 점, A씨가 소방관으로서 화재현장에 수없이 출동하며 장기간 고열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점,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계통위축증의 발병 및 소뇌 손상과 고열ㆍ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들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다.
재판부는 태평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울산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A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발계통위축증과 같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의 경우에도, 소방관이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현장에서 유해물질 등에 대한 장기간 노출된 것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태평양 측은 “다발계통위축증 관련 소방관들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선례적 기준을 제시한 것은 물론, 국가유공자 인정에 확정적인 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해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해 왔던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1년 구성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는 현재 약 200명의 전문가가 7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법률구조 활동, 공익법제도·정책개선 및 입법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태평양은 2021년에도 소방관 B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사건의 대리를 맡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