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한동훈 피의사실공표 유감" VS 법무부 "당연한 임무"

노웅래 뇌물수수 증거 공개 적법성 '설전'
檢 "동의안 부결 유감…형평성 어긋난 결과"
  • 등록 2022-12-28 오후 7:25:33

    수정 2022-12-28 오후 7:25:3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검찰과 법무부가 차례로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노 의원 측이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하자 법무부는 “표결 전 근거자료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노 의원은 28일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알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은 이어 “김건희 사건은 전혀 관여 안 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개별지휘하고 있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발언을 통해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다수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근거자료로서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진 않지만, 검찰보고사무규칙상의 사건보고는 당연히 받아야 하며 특히 국회에 장관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이 건은 더욱 자세히 보고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받아쳤다.

서울중앙지검 역시 부결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는 유감스럽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결과”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공무원 인사 알선·선거비용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있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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